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일에는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등록하신 후에 사용가능하며 카드등록 개수는(13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적정수량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제한이 없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2-46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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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