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 하시어 선적항을 관리하는 항만청(사무소 및 출장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
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
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임금채권보장보험·송환보험) 등 근로조건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검사증서 사본 (단,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 (☎ 055-835-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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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