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등 사용내역 조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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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체크카드나 그외의 카드(교통카드)를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못했는데
지금 등록을 하게 되면 전에 사용한 내역들도 같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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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핸드폰번호, 카드번호(교통카드 등)을

홈페이지-소비자-회원정보 변경란에 등록하면

등록전의 사용건도 정상 귀속되어 등록일 익일 조회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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