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재확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동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 제도에서도 이미 존재하였던 가산세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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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