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납세자(개인, 법인)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국내 모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신고, 고지금액, 고지일자 상관없이 건별로 1000만원 이하이며, 건별 1000만원은 세액기준으로 납부대행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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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