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2005년에 주식회사***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00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고충민원을 인용결정하여 환급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