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할인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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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납기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형편상 그때 못내고 , 5월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납기이후 빨리내면 가산금 할인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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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에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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