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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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요

조사기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세무조사 받기가 곤란한데

연기신청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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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위와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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