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999년 A농지(2000평) 취득
- 2003년 연접한 B농지(400평) 취득
- 2008년 A, B농지 합병
- 합병된 토지 수용 예정
* 자경기간 : A농지 부분 8년이상, B농지 부분 8년미만
* 세액 : A농지 부분 180백만원, B농지 부분 28백만원
○ 질의내용
- 합병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초 A농지 부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B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