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1999년 A농지(2000평) 취득

- 2003년 연접한 B농지(400평) 취득

- 2008년 A, B농지 합병

- 합병된 토지 수용 예정

 * 자경기간 : A농지 부분 8년이상, B농지 부분 8년미만

 * 세액 : A농지 부분 180백만원, B농지 부분 28백만원




○ 질의내용

- 합병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초 A농지 부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B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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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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