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를 미수령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35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월에서 11월분 급여를 12월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12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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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