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방송을 보니 치매도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세무서 문의해보니 장애인증명서제출하라고 하네요. 다시 병원에 문의하니 치매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뇌변명(?)으로 진단을 받을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노인성치매의 경우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어디를 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세무서답변 또한 속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민원 남깁니다.
만약 된다면 병원진단서나 소견서로 갈음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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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장애인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꼭 첨부하여야 장애인공제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하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치매의 경우 퇴행성치매가 아닌 혈관성치매를 뇌병변환자로 보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에 위 사항이 추가되어 납세자의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도 모든 치매에 대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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