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조그만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사업자등록 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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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연간 월세합계 +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

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경우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면 일반과세자일 경우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면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 중

일정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할 상황이거나 이전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대상임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이후 3년 간은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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