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총소득기준금액이란 18세미만 부양자녀수를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입니다.
①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1천3백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1천7백만원 미만
③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2천1백만원 미만
④ 부양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 2천5백만원 미만
ㅇ 총소득금액 계산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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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