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