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세금은 신고,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는 통상 거액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 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시 납부(1천만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1천만원 초과금액)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신고시 납부(1/2이상 금액),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1/2이하 금액)
-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통상 2개월이내인 7월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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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