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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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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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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