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현재 근무하는 회사 등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중도에 이직한 때는 직전 근무지(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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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