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부터 8월까지 a직장에서 일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b직장에 근무중이며 두 직장에서 모두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모두다 사용하였구요

조회같은것은 해보았으나 그 조회 후 서류들을 어떻게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서류를 어디로 제출을 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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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현재 근무하는 회사 등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중도에 이직한 때는 직전 근무지(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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