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관홈페이지에 올려준 글 잘보았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1.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세란 생존하고 있는 자로부터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증법 제2조 제3항)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호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손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위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아드님이 귀하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아드님이 부담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소명은 소득증명원이나 금융증빙자료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국세청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전문상담관이 세목별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전화문의 126이나 인터넷 서면상담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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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第2條 (贈與稅 課稅對象) |
상속세 및 증여세법第55條 (贈與稅의 課稅標準 및 課稅最低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