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에 잠시 oo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작년부터 △△에 다시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고지서 하나를 받았는데 내역이 궁금하여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니

작년에도 oo회사에 근무한것으로 자료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6개월정도 근무한것 이외에는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는데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고 꼭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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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세무서 처리한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고충내용에 대해 저희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고객님의 작년소득금액이 재작년대비 두배이상 차이가 나며, oo회사에 소명요구 하였으나 이에대한 회신이 없는 관계로 고객님의 소득자료를 삭제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인해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사과드리며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납베사보호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80條 (決定과 更正)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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