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자신고와 서면신고가 일치하면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가 맞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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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