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이에 대한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 및 관할세무서에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승인을 받고 국고수납기관(금융기관)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여 전자문서에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자의 경우 인지세 납부 후 관할세무서에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전자문서의 특성상 수입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법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2-3011-8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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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제8조(납부) |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현금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