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어느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현금을 주면 얼마를 깍아 준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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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현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는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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