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대상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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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