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소득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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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소득공제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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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는 본인인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인 경우 연간 300만원,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연간 900만원이며,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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