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시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위장사업자, 폐업자인 경우
실제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거래처와 거래시엔 반드시 상대방을 확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방법
1.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2.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