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의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http://minwon.molab.go.kr/)를 통하여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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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