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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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씩 한달에 15일정도 청소일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인가여??
(월급이 정해져 있으며,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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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용근로소득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일급) 또는 시간(시급)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동일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하역작업 종사자는 고용기간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지 않고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위 질문의 경우,

일반근로자로서 평균 2시간 근무하고 1월 근무일수가 15일정도 이면서 3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될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하고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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