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31일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할지라도 신고내용
검토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환급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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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기타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