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시기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3.1월 초)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3.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3.2월) [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13.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3.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3.3월) [회사➔근로자]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013.7월 원천세신고시 2012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③연말정산, 원천세)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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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