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하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시기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3.1월 초)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3.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3.2월) [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13.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3.2월)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3.3월) [회사➔근로자]

 

 ○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2013.7월 원천세신고시 2012년 귀속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월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③연말정산, 원천세)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