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때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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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