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대여시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었으며, 여러가지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으로 처벌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실제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대신 부담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므로 명의를 빌려간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3.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
명의대여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명의대여자의 보험료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명의대여자는 자기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소득세도 명의대여자에게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 타인에게 명의대여(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제공 등)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대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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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