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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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시 추가공제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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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년도 연말정산 누락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받고자 신고하시려면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자 전용화면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시고,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등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셔서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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