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은퇴하시고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양의무자 공제가 안되는줄 알고 있다가 알고보니 된다고 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재신고를 통해 부양의무자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전년도인 2010, 2011년도분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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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납세자님의 질문을 검토한 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므로 별지 제16호의 2서식인 과세표준 및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배너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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