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체 근무자일 경우 상용근로자(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보아 일 1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금액이 있을 경우 아래산식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지급액이 일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산식
일용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8%)=산출세액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55%)=원천징수세액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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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