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세쟁송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므로
행정심판이 아닌 국세기본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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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