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읍니다.
1. 관련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7조
2. 금액한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5억원, 광역시(인천 제외) 1.8억, 기타 1.5억원
* 금액 계산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ⅹ100)
3. 확정일자 교부처: 상가(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4.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5. 대항요건: 건물의 점유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6. 보호내용:
1) 건물 양도에 따른 임대인 변경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차권주장가능
2)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의 효력과 유사하므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 권리가 있음
3)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음
* 임차보증금(월세 환산액 포함)이 서울특별시 0.5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45억, 광역시(인천 제외) 0.3억
기타 0.25억 이하 상가인 경우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경매가액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금액 한도는 서울특별시 1,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35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900만원, 기타 750만원 이다.
4)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최대 5년간 보장된다.
5) 임대료 인상한도가 9%로 제한된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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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