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시공에서 단위세대(84m2) 드레스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인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인 단위세대(84m2)는 A,B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세대내의 실 배치에 따라 한 타입(B)은 드레스룸에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타입(A)은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감지기 설치 유무에 따라 세대의 감지기 설치수는 증가합니다.
현행 소방관련법규상 실내의 용적이 20[m3] 이하인 장소에는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현장의 드레스룸은 체적이 15.25[m3]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로 적용되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