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시공에서 단위세대(84m2) 드레스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인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인 단위세대(84m2)는 A,B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세대내의 실 배치에 따라 한 타입(B)은 드레스룸에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지 않고, 다른 타입(A)은 감지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감지기 설치 유무에 따라 세대의 감지기 설치수는 증가합니다.
현행 소방관련법규상 실내의 용적이 20[m3] 이하인 장소에는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현장의 드레스룸은 체적이 15.25[m3]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로 적용되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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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동주택의 드레스룸 체적이 15.25[m3]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 기준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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