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근로소득이 2곳 이상의 업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근무지 또는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신고를 도와 드립니다.
- 9월말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받으신 급여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발급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확인이 가능하나, 간혹 회사에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시 사본을 한부 가져오시면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고객의소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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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