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을 통한 무상주 발생여부에 대하여는 세법에 관한 사안이 아니며,
상법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 132 또는
02-532-0132)으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5호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주식배당
이나 무상주를 교부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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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