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와 달리 기본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세금을 더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면 통상의 증여세가 1,000만원인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납부할 경우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증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참고로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세청 콜센타(1588-0060) 또는 세미래(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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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