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면 고발한다는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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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매체에 탈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고발해야 된다...또는 고발대상이 아니다..." 하는 논란이 사회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탈세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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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와 관련된 세법에는 일반적인 과세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외에도 조세범처벌법 처럼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세법이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세법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조세범칙조사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ㆍ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

      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상기와 같이 대략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

      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6)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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