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비용의 수익적 지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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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자가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새로 짓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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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소유 건물의 노후로 동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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