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이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국외지역의 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 각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상기와 같이 농어민으로부터 옥수수를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항에서 정한 지출증빙에 따르지 않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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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