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 후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청시 현금거래확인을 통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통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능)
2.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기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사업자가 탈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읍니다. 탈세제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신문고 -> 고객의소리 에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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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