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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도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납세조합
○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원천소득(부동산임대 및 양도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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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