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ㅇ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세율 6%
- 원천징수할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예) 일당이 13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810원입니다.
산출세액 : 1,800원 = (13만원 - 10만원 ) * 6%
원천징수할 세액 : 810원 = 1,800원 - (1,800원 * 55%)
ㅇ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일일당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지급액기준으로 합계액이 1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