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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신청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임대인으로
1층을 면세사업자 대표 ○○○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월임대료 사백만원에 관리비삼십만원으로 부가세는 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위 임차인 주장대로 부가세 면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받지 않아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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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차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에 대하여 당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로 임차인의 사업여부 또는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과세사업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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