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그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와 증빙이 없다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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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