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

사회,문화
0 투표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바로 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 페이지의 전자고지ㆍ세금납부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금융기관 별로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일(7:00부터 22:00)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범용,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