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 페이지의 전자고지ㆍ세금납부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이 금융기관 별로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일(7:00부터 22:00)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범용,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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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