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을 하면 부가가치세 세율이 간이세율에서 일반세율(10%) 로 변경되며,
6개월 과세기간에 매출과표가 12,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의무 등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도 일반사업자 신고서 양식을 이용)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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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